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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03 2018가단5081185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28,816,920원, 원고 B에게 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5. 1.부터 2020....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D은 2015. 5. 1. 12:00경 E 승용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을 운전하여 충남 태안군 F에 있는 G식당 부근 노상을 진행하던 중 졸음운전으로 피고 차량을 도로를 이탈하게 한 후 수로에 전도되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 차량 뒷좌석에 동승 중이었던 원고 A는 외상성경막하출혈, 사지마비, 지주막하출혈 등의 부상을 입었다.

3)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4) 원고들은 부부지간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원고 A가 부상을 입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피고는, 원고 A와 피고 차량 운전자의 인적 관계, 피고 차량에 동승한 경위 등을 고려한 호의동승에 따른 손해배상액 감경 및 안전띠 미착용의 과실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차량의 운행자가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동승자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여 동승을 허락하고 동승자도 그 자신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여 그 제공을 받은 경우, 운행의 목적, 동승자와 운행자의 인적 관계, 그가 차에 동승한 경위, 특히 동승을 요구한 목적과 적극성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일반의 교통사고와 동일한 책임을 지우는 것이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매우 불합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배상액을 감경할 수 있다

대법원 1997. 11. 14.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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