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91,513,595원, 원고 B, C에게 각 55,509,063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1. 20...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D은 2014. 1. 20. 13:10경 E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전북 진안군 진안읍 반월리 반월저수지 옆 국도를 진행하던 중 피고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좌측 가드레일을 충격한 다음 약 3미터 아래 배수로로 추락하여 전복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일으켰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고 차량의 뒷좌석에 타고 있던 망인이 사망하였다.
(2) 원고 A는 망인의 부인, 원고 B, C은 망인의 자녀들이고,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4, 5, 2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앞서 본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전자인 D은 망인과 인삼 도소매업을 하면서 친구처럼 지내던 사이로 함께 마이산으로 바람을 쐬러 가던 중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은 피고 차량의 운행목적, 동승자와 운전자의 인적 관계, 망인이 피고 차량에 동승한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책임을 일정 부분 감액조정하는 것이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합당하다고 보이므로,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참작한다.
또한 비록 중상을 입기는 하였으나 운전자와 다른 동승자 2명은 사망하지 않은 데 반해 뒷좌석에 있던 망인은 사망한 점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사실을 추단할 수 있고, 망인의 위와 같은 잘못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