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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9 2014가단5347887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368,931,454원, 원고 B에게 3,000,000원, 원고 C,D에게 각 1,000,000원 및 이에...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E은 2012. 6. 10. 10:30경 F YF소나타 승용차(주식회사 하이오토렌탈 소유의 렌터카이고, 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를 운전하여 1100도로의 어리목 방면에서 제주시 방면으로 편도 1차로로 진행하다가 좌로 굽은 내리막길에서 우측으로 이탈하면서 그 곳 수력발전 시설공사 현장 아래의 구덩이로 추락함으로써 원고A으로하여금 사지마비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E은 2012. 6. 8. 주식회사 하이오토렌탈과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원고B은 원고A의 배우자, 원고C,D는 원고A의 자녀들이고,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4, 7~9호증, 을 1, 2,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1 앞서 본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전자인 E과 원고A을 비롯한 피고 차량의 동승자들은 사고 당시 약 14년 전부터 알고 지내온 친목회 회원들인 사실, E은 위 친목회 회원들과 함께 피고 차량을 타고 2박 3일간의 제주도 여행 도중에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사실, 피고 차량의 렌트비용도 원고A을 비롯한 위 친목회 회원들 사이에 회비를 갹출하여 공동부담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은 피고 차량의 운행목적, 동승자와 운전자와의 인적 관계, 원고A이 피고 차량에 동승한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책임을 감액 조정하는 것이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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