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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0 2011가단247646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01,910,149원, 원고 B, C, D, E에게 각 1,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1. 1....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F은 2011. 1. 26. 01:50경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마르샤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를 운전하여 광주시 H 소재 I 앞 도로를 곤지암 방면에서 광주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해태한 과실로 중앙가드레일을 충돌한 후 갓길에 주차되어 있던 J 화물차의 좌측 후미를 피고 차량의 좌측 옆면으로 충격하여 피고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원고 A으로 하여금 기질성 정신장애 등의 부상을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원고 B은 원고 A의 조모이고, 원고 C, D은 원고 A의 부모이며, 원고 E은 원고 A의 동생이다.

3)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호증, 을 제4, 6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앞서 본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전자인 F은 원고 A과 친구사이로서 함께 술을 마신 후 원고 A을 집에 데려다 주는 도중에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은 피고 차량의 운행목적, 동승자와 운전자와의 인적 관계, 원고 A이 피고 차량에 동승한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책임을 상당 정도 감액 조정하는 것이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합당하다고 보이므로,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참작한다.

또한 원고 A이 두부에 중상을 입은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원고는 이 사건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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