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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14.10.28 2012가단1766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8,740,947원, 원고 B에게 6,482,023원, 원고 C, D, E에게 각 500,000원 및 위 각...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1) 원고 A은 속초경찰서 경찰관으로 근무하던 중, 2007. 12. 11. 17:40경 야간 근무를 위하여 직장 동료인 F이 운전하는 G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에 동승하여 속초시 교동에서 속초시 대포동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앞서 진행하던 H이 운전하는 I 차량의 뒤 부분을 충격하는 사고를 당하게 되었으며(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위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2)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3) 원고 B은 원고 A의 처이고, 원고 C, D은 원고 A의 자녀들이며, 원고 E는 원고 A의 모이다.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1) 다만, 피고 차량의 운행목적, 운전자와 원고 A의 관계, 원고 A이 피고 차량에 동승한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책임을 어느 정도 감액 조정하는 것이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합당하다고 보이므로,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참작하기로 한다.

따라서 피고의 책임 범위를 90%로 제한한다.

2 피고는, 원고 A이 운전자에게 안전운전을 촉구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의 책임이 더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비록 차량에 무상으로 동승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 운전자에게 안전운행을 촉구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며, 운전자가 현저하게 난폭운전을 한다

든가,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사고발생의 위험성이 상당한 정도로 우려된다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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