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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7.03 2019고단27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중소기업 정책자금 대출을 진행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사실은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고, 대출금은 사업자금이 아닌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피고인의 주거지를 소재지로 한 B 공소장에는 ‘㈜B’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개인사업체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공소사실을 정정하였다. 라는 사업체를 만들어 위 사업체가 이미 다른 기존 업체들과 납품 계약을 체결하였고, 대출받은 금원은 사업에 사용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금을 편취하고자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7. 9. 15. 강릉시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정책자금 대출을 신청하며 첨부하는 계약서를 위조하기로 하고, 컴퓨터를 사용하여 A4 용지에 ‘계약서’라는 제목으로 ‘공사명 : 우수관연결소켓, 공사금액 : 육천칠백오십만, 납품 또는 시공장소 : 강원도 강릉시 C D호, 고객 이름 및 서명 : E’이라고 기재하고, 마치 위 B가 F과 6,750만 원 상당의 우수관연결소켓 납품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F 명의의 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한 후, 피고인이 직접 F 옆 란에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나. 같은 날 같은 방법으로 ‘공사명 : 우수관연결소켓 , ’공사금액 : 구천만원, 납품 또는 시공장소 : 강원도 강릉시 C D호, 고객 이름 및 서명 : G'라고 기재하고, 마치 위 B가 H과 9,000만 원 상당의 우수관연결소켓 납품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H 명의의 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한 후, 피고인이 직접 H 옆 란에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계약서 1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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