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11.20 2018가단3362
임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원고로부터 강원도 강릉시 C아파트 D호 주택 40.455㎡를 인도받음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원고로부터 강원도 강릉시 C아파트 D호 주택 40.455㎡를 인도받음과...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