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7.06.01 2017고정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6. 2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강도 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4. 12. 11. 확정되었다.

가. 2013. 6. 24. 자 범행 1)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중고차량 매입과 관련하여 중고차 소유권 이전을 하는데 필요 하다며 피해자 C로부터 받은 피해자 명의의 운전 면허증을 이용하여 휴대폰을 개통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6. 24. 의정부시 D 가열 106호에 있는 E에서 이동전화 서비스 신규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 고객 명 C, F 의정부시 G 202호 ’라고 기재하고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C 명의의 이동전화 서비스 신규 계약서 1매를 위조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업주 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 신규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고 주식회사 에스케이 텔레콤( 이하 ‘ 에스케이 텔레콤’ 이라 한다 )에서 I 휴대전화를 개통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 신규 계약서를 제시하면서 마치 정상적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하고 요금을 납부할 것처럼 H을 기망하여 피해자 C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요금 438,500원이 부과되도록 하였음에도 그 지급을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3. 6. 27. 자 범행 1)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3. 6. 27. 의정부시 D 가열 106호에 있는 E에서 이동전화 서비스 신규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 고객 명 C, F 의정부시 G 202호 ’라고 기재하고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C 명의의 이동전화 서비스 신규 계약서 1매를 위조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업주 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