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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12.20 2019고단1181
무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7.경 공인중개사인 B의 중개로 강릉시 C아파트 D호를 E로부터 4,100만 원에 매수하였고, 2017. 10. 10.경 위 부동산을 F에게 5,700만 원에 매도하였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5. 말경 위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적게 납부할 생각으로, 정선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불상의 문구점에서 구입한 부동산매매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부동산의 소재지 란에 “강원도 강릉시 C아파트 D호", 매도인의 주민등록번호 란에 “H”, 성명 란에 “E”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의 오른손 무인을 날인하여 마치 E로부터 5,500만 원에 위 부동산을 매수하였던 것처럼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위조하고, 그 무렵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영월세무서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E 명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팩스로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무고 E는 2019. 5. 22.경 강릉시청으로부터 거래대금 거짓신고에 관한 과태료부과예고통지를 받았고, 그 무렵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소하겠다고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9. 6. 24.경 강원도 정선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2015. 1. 17. 강릉시 C아파트 D호 아파트를 5,500만 원에 매수하였는데, 공인중개사 B가 매매계약서의 매매대금을 4,100만 원으로 하여 다운계약서를 작성해서 신고를 할 테니 B 명의의 계좌로 4,100만 원을 송금하고 나머지 1,400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해달라고 요청하여 5,500만 원을 B에게 지급하였으나 B가 매도인에게 4,100만 원만을 건네주고 나머지 1,400만 원을 편취하였으니 사기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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