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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5.03 2017고정7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 04:10 경 아산시 C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D K7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잠이 들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아산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순경 F으로부터 피고인의 눈이 충혈되고 횡설수설하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G에 있는 E 파출소에서 같은 날 04:32 경부터 04:58 경까지 약 26 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이를 회피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단속 지점 및 피의자 사진 [ 피고인과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피고인은 E 파출소로 임의 동행된 후 음주 측정 요구를 받았는데, 그 임의 동행이 위법한 체포에 해당하여 음주 측정 요구도 위법하므로 그에 응하지 않은 행위를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다.

우선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한 채 도로에 정차된 자동차의 운전석에 앉아 잠을 자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 로부터 음주 감지기 측정을 요구 받아 이에 응하였다.

피고인이 운전석에 앉아 잠을 자 던 자동차가 주차된 장소는 도로였고 당시는 야간 또는 새벽이므로 시야가 확보되기 어려운 곳이었으며 음주 감지기 측정으로 음주가 감지되었으므로, 경찰관이 피고인을 파출소로 데리고 가서 음주 측정을 하기로 한 판단은 적절한 것이라 평가할 수 있다.

그 곳에서 음주 측정을 한다면, 도로에 차를 둔 채로 도로에 서서 음주 측정을 하는 셈이 되기 때문이다( 변호인은 현장에서 이동 주차를 한 후 음주 측정을 하였으면 되었을 것을 임의 동행하였으므로 임의 동행의 필요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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