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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1.11 2016고정18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3. 23:27 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대로 25에 있는 종합 운동장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 감지기 검사 결과 음주 상태가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송 파 경찰서 C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약 40분 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보고, 동영상 파일 재생, D 경위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단속 경찰관들 로부터 호흡 측정 방법에 의한 음주 수치 측정을 요구 받을 당시 피고인이 호흡 측정 대신 혈액 채취를 요구한 이상 바로 혈액 채취 절차로 나아 감이 없이 계속하여 호흡 측정을 요구한 것은 정당한 음주 측정 요구라고 할 수 없어 피고인에게 도로 교통 법상 음주 측정 불응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2. 판단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2 항에 의하여 경찰공무원이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의 여부를 알아보기 위하여 실시하는 측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호흡을 채취하여 그로부터 주 취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환산하는 측정 방법 즉, 호흡 측정기에 의한 측정으로 이해하여야 할 것이므로( 대법원 2008. 5. 8. 선고 2008도2170 판결 등 참조), 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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