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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30 2017노9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였기 때문에 1, 2차 음주 측정 요구사실을 인식하지 못했고, 동생과 통화 중이어서 3차 음주 측정 요구사실도 인식하지 못했다.

또 한, 담당 경찰관은 피고인에게 명확한 음주 측정 요구를 하지 않는 등 음주 측정 요구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따라서, 당시 피고인에게 음주 측정 거부의 고의가 있었다거나 피고인의 음주 측정 거부의 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표시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 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1차 측정요구 당시 음주 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은 편도 8 차선 중 3 차로에 시동과 전조등을 켠 채로 정차된 차량 안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고인에게 지구대로 동행하여 음주 측정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여 현장에서 음주 측정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 교통의 경을 나와 이런 것에 대해 잘 안다” 고 하면서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은 사실, 이후 피고인이 임의 동행을 하겠다고

하여 순찰차에 태워 이동하던 중 갑자기 임의 동행을 하지 않겠다고

하여 순찰차에서 내린 상태에서 2, 3차 측정요구를 하였는데, 피고인은 “ 자기 동생이 경찰인데 동생과 통화를 해 달라”, “ 한 번만 봐 달라 ”며 자리를 피하려고 하는 등 약 20 분간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아 경찰관이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를 작성한 사실, 경찰관은 피고인에게 채혈 측정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고지하였으나 피고인이 교통의 경을 해 봐서 채혈 측정을 하면 더 불리하게 나온다는 점을 안다며 거부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와 같이 음주 측정을 요구 받을 당시의 피고인의 언행 및 태도, 경찰관이 음주 측정을 요구하게 된 경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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