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경찰이 사고 현장에 출동하여 음주 감지기 검사를 시행하였을 때에는 피고인의 호흡이 가능하여 High 수치가 나왔다.
또 한 경찰 E는 피고인이 혀로 음주측정기의 빨대를 막는 모습을 목격하였다고
증언하였고, 피고인의 아들 H도 피고인에게 혀로 막지 말고 제대로 불어 보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증언하였으며, 피고인이 음주 측정 당시 아파서 음주측정기를 불지 못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없고,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한 약 1시간 동안 의사가 피고인을 진찰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아 응급상황이 아니었으므로, 피고인은 음주 측정을 요구 받은 시점에 음주 측정에 필요한 호흡을 불어 넣을 수 있었음에도 이를 거부하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을 거부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설시한 이유에 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음주 측정 요구 당시 피고인은 음주 측정에 필요한 호흡을 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피고인이 고의로 음주 측정을 거부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무죄를 선고한 것은 옳고, 거기에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
가. 피고인이 교통사고 발생 직후인 2015. 1. 10. 17:38 경에는 음주 감지기 검사가 가능할 정도의 호흡을 할 수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G 병원 응급실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받은 시점은 그로부터 약 1 시간이 경과한 이후였고, 당시 피고인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우측 늑골 4~6 번 및 좌측 늑골 3~7 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