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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6.08 2016도161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구 도로 교통법 (2014. 12. 30. 법률 제 129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도로 교통법’ 이라 한다) 제 44조 제 2 항에 의하여 경찰공무원이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실시하는 측정은 호흡을 채취하여 그로부터 주 취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환산하는 측정 방법, 즉 음주 측정기에 의한 측정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도5377 판결, 대법원 2008. 5. 8. 선고 2008도217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경찰공무원이 음주 여부나 주 취 정도를 측정하는 경우 합리적으로 필요한 한도 내에서 그 측정방법이나 측정 회수에 관하여 어느 정도 재량을 갖는다( 대법원 1992. 4. 28. 선고 92도220 판결 참조). 따라서 경찰공무원은 운전자의 음주 여부나 주 취 정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운전자에게 음주측정기를 면전에 제시하면서 호흡을 불어넣을 것을 요구하는 것 이외에도 그 사전절차로서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검사 방법인 음주 감지기에 의한 시험도 요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에서 말하는 ‘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란 전체적인 사건의 경과에 비추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운전자가 음주 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 고 인정되는 때를 의미한다.

운전자의 측정 불응의 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였는지는 음주 측정을 요구 받을 당시의 운전자의 언행이나 태도 등을 비롯하여 경찰공무원이 음주 측정을 요구하게 된 경위, 그 측정 요구의 방법과 정도,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등 측정 불응에 따른 관련 서류의 작성 여부, 운전자가 음주 측정을 거부한 사유와 태양 및 거부시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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