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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9.19 2018고단3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5. 22:30 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 타우 너 승용차를 중앙 선 상에 정차시켜 놓고 차량 트렁크를 열어 배터리를 만지던 중,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며 음주 감지기 측정 결과 음주 감지되는 등 음주 운전을 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양 평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사 F으로부터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요구를 받았으나 이를 거부하고, 이로 인해 현행범 체포되어 양 평 경찰서 양 평 파출소로 연행된 후 다시 22:50 경, 22:57 경, 23:02 경 3회에 걸쳐 음주 측정요구를 받았으나 측정기에 입을 대고 바람을 넣지 않고 시늉만 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11. 15. 22:37 경 판시 도로 상에서 E 파출소 경위 G으로부터 음주 측정을 요구 받았으나 측정에 응하지 않겠다며 거부하였고, 양 평 파출소에 연행된 이후에는 판시와 같이 3회에 걸쳐 음주 측정을 요구 받았으나 음주측정기에 입을 대고 숨을 불어 넣지 않아 2017. 11. 15. 23:37 경 최종적으로 음주 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통보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측정이 정상적으로 된 것으로 알고 귀가하였고, 측정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면 담당 경찰관이 정상적으로 측정이 될 수 있도록 방법을 가르쳐 주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스스로 수사기관에 제출한 진술서에는 ‘ 경찰관이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피고인의 호주머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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