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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2.05 2014노1192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4층 각 점포들을 전차한 것은 이 사건 건물 3층의 콜라텍 영업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 3층의 용도를 불법적으로 변경하여 이 사건 콜라텍 영업을 하고 있었다는 사정을 피해자들에게 고지 하지 않은 것은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에 해당할 뿐 아니라, 이 사건 각 전대차 당시 피고인에게 위 불법 용도변경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가 예상되는 상황이었고, 이미 7억 내지 8억 원 정도 기존 채무가 있었으며,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보증금으로 기존 채무의 변제에 사용한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각 전대차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청량리 D 관리단 관리의 E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에서 F 콜라텍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07. 5. 26. 이 사건 건물 3층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콜라텍을 운영하면서 콜라텍과 연계된 G식당을 정상적으로 임대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한 피해자 H(여, 63세)과 위 식당에 대하여 임대기간 1년, 임대보증금을 1,000만 원, 월임대료 60만 원을 조건으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당일 30만 원, 같은 달 28. 97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H, I(남, 59세, J식당), K(남, 52세, L식당 등 세명의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총 1억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관리단으로부터 건물을 임차할 당시인 2006. 12. 15. 이 사건 건물에서 콜라텍 영업을 하지 않기로 하고 이와 관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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