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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2.14 2017구합65333
시설개수명령 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8. 1.부터 서울 종로구 B, 9층에 있는 콜라텍의 업업자로서, 2011. 11. 8. 피고에게 콜라텍 옆에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하였다.

이후 C의 영업자 명의는 2015. 3. 2. D로, 2015. 5. 1. E로, 2016. 10. 4. 원고로 순차변경되었다.

나. 피고는 2017. 5. 2. 원고에게, “식당과 콜라텍 시설 미분리(콜라텍의 출입문을 통해 식당이용)(위반일자: 2017. 4. 6., 적발: 종로구 보건위생과)”를 처분사유로 하여 식품위생법 제36조, 제7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

Ⅱ.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8호, 아목 1항에 따라 시설개수명령(2017. 6. 5.까지)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식품위생법이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는 식당과 콜라텍 시설의 분리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법률에 근거가 없고, 원고는 2015. 5. 4. E에게 C을 전대하였으므로 C의 운영자가 아니어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2) 원고는 2009년경부터 콜라텍과 C을 운영하면서 승강기와 공조실의 위치 및 C의 주요 고객이 콜라텍 이용자라는 점을 고려하여 별지 도면 ③ 부분에 콜라텍에서 C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유리로 된 출입문을 만들었으나, C과 콜라텍 사이에 유리문이 존재하였던 이상 콜라텍과 C은 분리되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나아가 이 사건 처분 이후 원고는 콜라텍과 식당을 분리하기 위한 칸막이 공사를 하여 현재에는 계단과 승강기에서 바로 연결된 별지 도면 ① 출입구로만 C에 출입할 수 있도록 보완 공사도 하였는바,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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