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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7.05 2012고단251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12. 서울 동대문구 D 부근에 있는 ‘E다방’에서 피해자 F에게 “서울 동대문구 G 서관 지하1층에서 콜라텍을 운영하고 있고 그 안에 있는 매점은 보통 1억 원의 보증금을 받아야 하는데 5,000만 원만 받고 해주겠다, 돈을 입금해 주면 콜라텍 내부수리를 해서 매점 장사를 할 수 있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7. 2.경 콜라텍을 운영하다

같은 해 3.경 동대문구청으로부터 영업장 폐쇄조치되면서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해 위 건물은 판매시설 및 운수시설 이외의 다른 용도로 변경할 수 없다는 회신을 받아 콜라텍 영업을 할 수 없는 상태였으며, 콜라텍 내에 다수의 임차인에게 당시까지도 영업하게 할 수도 없고 임대차보증금도 반환해주지 못한 상태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는 위 건물 관리단에 의해 취해진 단전단수조치를 용역업체로 하여금 해제하게 하여 불법영업을 하려 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콜라텍 영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점 전세 보증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같은 달 19. 2,000만 원, 같은 해

8. 18. 1,200만 원, 같은 해

9. 1. 300만 원을 받는 등 합계 4,50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입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J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기록 제9쪽 이하, 제111쪽 이하), 통장거래내역서, 각 수사보고(기록 제157쪽 이하, 제169쪽 이하), 이행강제금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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