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보령시 C 대 109㎡ 중 별지 도면 표시 6, 7, 8, 14, 15, 16, 6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4. 1. 보령시 C 대 10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1. 3. 31.자 매매’를 원인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피고는 2006. 3. 3.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D 전 205㎡(이하 ‘피고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93. 7. 6.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피고 토지 지상 시멘트부럭조 세멘기와지붕 단층단독주택 75.13㎡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위 피고 소유 주택 중 별지 도면 표시 8, 9, 10, 13, 12, 16, 15, 14, 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28㎡가 이 사건 토지를 침범하여 축조(이하 위 건물을 ‘이 사건 건물 부분’이라 한다)되어 있고, 같은 도면 표시 6, 7, 8, 14, 15, 16, 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18㎡ 및 같은 도면 표시 10 내지 13, 1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ㄷ’부분 5㎡가 피고 소유 주택을 위한 대지 등으로(이하 이 사건 건물 부분 대지와 합하여 ‘이 사건 침범 토지 부분’이라 한다) 이용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건물 부분의 소유 등을 통해 이 사건 침범 토지 부분을 점유함으로써 원고의 그에 대한 소유권행사를 방해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부분을 철거하고, 이 사건 침범 토지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및 판단 1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의 부친인 망 E은 1973. 6. 21.에 피고 토지 및 미등기상태의 그 지상 건물을 매수하여 그 이후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