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각자 충남 서천군 E 임야 3,877㎡ 중 별지1 도면 표시 19, 2, 14, 13, 16,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 15.에 충남 서천군 E 임야 3,87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망 B(2017. 9. 26.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7. 3. 28.에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국가 소유의 F 잡종지 201㎡(이하 ‘피고측 토지’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한편, 망인은 피고측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인 1984.경부터 국가로부터 이를 대부하여 이에 창고를 지어 사용해 오다가, 2000.경 위 구 창고를 철거하고 이에 새로운 창고(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였다.
다. 이 사건 건물 중 별지1 도면 표시 19, 2, 14, 13, 16, 1, 1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벽돌조적식 슬래브지붕 단층주택 37㎡ 및 같은 도면 표시 14, 3, 4, 12, 13, 1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컨테이너 조립식 판넬지붕 단층주택 33㎡(이하 합하여 ‘침범 건물 부분’이라 한다)가 이 사건 토지를 침범하여 축조되어 있다. 라.
한편, 침범 건물 부분 뒤쪽 이 사건 토지상에 서천군이 석축을 쌓았는데, 위 석축과 침범 건물 부분 사이에 별지2 도면 표시 23, 3, 24, 25, 26, 20, 21, 22, 2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85㎡ 부분(이하 ‘이 사건 공간’이라 하고, 침범 건물 부분 토지와 합한, 즉 별지2 도면 표시 1, 2, 23, 3, 24, 25, 26, 20, 19,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155㎡를 ‘이 사건 대지 부분’이라 한다)이 존재한다.
마. 망인의 상속인으로 피고들 외에 G이 있었는데, 피고 D은 대전가정법원 홍성지원 2017느단406호로 위 G에 대한 실종선고 심판청구를 하였고, 위 법원은 2018. 8. 9. “시건본인(G)은 실종되어 1987. 2. 1. 실종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실종을 선고한다.”는 심판을 하였고, 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