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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7.12 2017가단319824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지상 별지 부동산 목록 제2항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소유의 별지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피고 소유의 별지 부동산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가건물’이라 한다) 중 별지 감정도 표시 36, 37, 38, 39, 40, 3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지상 가건물 15㎡(이하 ‘침범 부분’이라 한다), 별지 부동산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무허가 건물’이라 한다) 중 같은 도면 표시 41, 42, 43, 44, 45, 46, 47, 19, 4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ㄹ’ 부분 지상 무허가 건물 7㎡(이하 ‘침범 부분’이라 한다), 같은 도면 표시 46 ‘ㅂ’ 부분 불상, 같은 도면 표시 42, 43, 44, 4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상 ‘ㅁ’ 부분 석축 및 돌탑이 각 설치되어 있다.

나.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12, 13, 14, 15, 16, 17, 18, 47, 19, 41, 40, 36, 2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571㎡(이하 ‘피고 점유 부분’이라 한다)를 피고가 사찰 부지로 점유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부산동부지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권원 없이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설치된 이 사건 가건물 및 무허가 건물 중 각 침범 부분과 불상, 석축 및 돌탑을 모두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 중 피고 점유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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