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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9.11 2019가단251097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1항 기재 토지 지상 별지2 목록 1항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이유

1.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C의 측량감정결과에 의하면, 원고 소유의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 지상에 피고 소유의 별지2 목록 기재 각 건물 일부가 주문 제1항과 같은 내용으로 침범하고 있는 사실(즉, 별지1 목록 1항 기재 토지의 별지 도면 표시 14, 4, 16, 15, 1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ㄹ부분 5㎡에 별지2 목록 1항 기재 건물 일부가, 별지 도면 표시 20, 9, 10, 2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ㅁ부분 1㎡에 별지2 목록 2항 기재 건물 일부가, 별지1 목록 2항 기재 토지의 별지 도면 표시 4, 5, 16, 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ㅂ부분 7㎡에 별지2 목록 1항 기재 건물 일부가, 별지 도면 표시 19, 6, 7, 8, 9, 20, 1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ㅇ부분 7㎡에 별지2 목록 2항 기재 건물 일부가, 별지1 목록 3항 기재 토지의 별지 도면 표시 13, 3, 4, 14, 1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1㎡에 별지2 목록 1항 기재 건물 일부가 침범하고 있다. 이하 위 각 침범 부분을 ‘이 사건 침범 부분’이라 한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 중 이 사건 침범 부분을 침범하고 있는 별지2 목록 기재 각 건물 중 해당 부분을 철거하고 이 사건 침범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침범 부분이 없더라도 원고가 그 소유의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 지상에 신축공사를 진행하는 등의 권리 행사를 하는 데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황에서, 21㎡에 불과한 이 사건 침범 부분의 회복을 위하여 5명의 임차인이 영업을 하며 생계를 이어가는 별지2 목록 각 건물의 전부 철거를 초래할 수밖에 없는 이 사건 청구를, 이 사건 침범 부분에 관한 원ㆍ피고 사이의 매매협의 과정 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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