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광주시 F 대 387㎡ 중 별지1 도면 표시 6, 7, 8, 9, 10, 11, 3, 2, 6의 각 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지분 소유권자로서 원고들의 각 소유 지분은 원고 A 109/387, 원고 B 99/387, 원고 C 43/387, 원고 D 43/387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광주시 G 대 79㎡ 및 그 지상에 있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이다.
다. 이 사건 건물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1 도면 표시 6, 7, 8, 9, 10, 11, 3, 2, 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34㎡(이하 ‘이 사건 침범 부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물이 이 사건 토지 중 별지2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①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41㎡를 침범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처마선 등을 기초로 한 기존 감정결과가 아닌 재감정결과를 채택한다. 를 침범하여 건축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내지 제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2019. 5. 15.자 감정촉탁결과(지적기사: H) , 변론 전체의 취지
2.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 부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침범 부분을 점유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의 지분 소유권자들인 원고들의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에 따라 위 침범 부분 지상에 있는 이 사건 건물의 해당 부분을 철거할 의무가 있고, 원고들에게 위 침범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부당이득 반환청구 부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피고는 법률상 권원 없이 이 사건 침범 부분을 이 사건 건물의 부지로 점유사용하고 있는바, 이 사건 침범 부분에 해당하는 임대료 상당의 이익을 얻고, 반면 원고들로서는 이 사건 토지의 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