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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5.02 2017가단51144
건물등철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별지1 도면 표시 4, 5, 6, 19, 18, 4의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는 1997. 2. 17.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제1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1996. 7. 8. 별지 목록 기재 제2항 기재 토지(이하 ‘제2토지’라 하고, 제1, 2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이다. 2) 피고들은 이 사건 각 토지에 인접한 전라남도 신안군 D 지상 건물에 거주하는 사람들로서, 피고 B은 2004. 8. 20. 위 전라남도 신안군 D 지상 블록조 스레트지붕 단층축사 195.1㎡(이하 ‘이 사건 축사’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 소유 토지의 침범 등 1) 피고들의 딸인 소외 E는 2000년경 이 사건 축사를 매수하여 이를 수양관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로 증축하였는데, 이 사건 건물 중 일부가 제1토지 중 별지1 도면 표시 4, 5, 6, 19, 18, 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ㄷ)부분 37㎡, 제2토지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19, 18,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부분 14㎡를 침범하여 건축되어 있다(이하 위 각 침범 부분을 ‘이 사건 침범 부분’이라 한다

). 2) 피고 C은 2000. 7.경 제1토지 중 별지1 도면 표시 20, 21, 22, 23, 24, 2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ㄹ)부분 5㎡에 창고(이하 ‘이 사건 창고’라 한다)를 신축하였고, E는 2003. 5.경 이 사건 건물로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제1토지 중 별지1 도면 표시 13, 14, 15, 8, 9, 17, 16, 12, 1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바)부분 82㎡에 수로를 설치하였다.

다. 원고 소유 토지의 점유사용 등 1) 피고 B은 2004. 4.경부터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하면서 제1토지 중 별지1 도면 표시 13, 14, 15, 8, 9, 17, 16, 12, 1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바 부분 82㎡를 이 사건 건물을 위한 수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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