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5.13 2015고정765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 D(57세)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술에 취해 택시기사에게 욕설을 하였고, 이에 택시기사는 서울도봉경찰서 E파출소 앞에서 경찰관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20. 22:00경 서울 도봉구 F에 있는 E파출소 앞에서 E파출속 소속 경위 G가 목적지와 이름을 물어본다는 이유로 "야 너 나한테 맞아볼래"라는 등의 욕을 하였고, 계속하여 파출소 사무실에서 택시기사에게 "이 씹할 놈아 택시비 없어"라고 욕을 하였으며, E파출소 경위 H에게 "너 싸가지가 없다, 나 57세다. 내가 돼지띠다. 너 나한테 빰 한대 때려라, 우리 막둥이 매제가 짭새다. 어 영감님"이라고 욕을 하는 등 약 50여 분간 관공서인 E파출소 내에서 술에 취한 채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여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파출소 내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