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12. 5. 21:35경 여수시 B에 있는 여수경찰서 C파출소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그곳에 근무 중이던 경위 D과 경위 E에게 “너희 개새끼들 때문에 오늘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왔다. 너희들 때문에 내가 집행유예를 받았다. 씨발놈아.”라고 욕을 하면서 발길질을 하고, 경위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여 경위 D을 폭행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그곳 소파에 앉아 담배를 피우려고 하는 것을 경위 E으로부터 제지당하자 경위 E에게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멱살을 잡아 흔들어 경위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관련한 파출소 상황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내용의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여수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석방된 다음, 2013. 12. 6. 00:50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재차 찾아가 그곳에 근무 중이던 경위 E에게 “씨발놈아, 니 나이가 몇 개냐. 나한테 맞아볼래.”라고 욕설을 하면서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뺨을 1대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관련한 파출소 상황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죄는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석방되었음에도 재차 파출소에 찾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