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1. 협박 피고인은 2012. 2. 9. 04:05경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시청고개에서 피해자 C(남, 49세)이 운전하는 D 택시에 손님으로 승차한 후 목적지를 묻는 피해자에게 아무런 이유없이 “씨발놈아, 니꼴리는대로 가, 씹새끼가 뒤질라고, 아구리 닥치고 니 꼴리는대로 가라”면서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며 시끄럽게 욕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신고하려고 E파출소 방면으로 가자 “이 씹새끼 어디로 가는 거야, 너 죽을래”라고 큰소리로 고함을 지르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위협감을 느끼게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2. 2. 9. 04:15경 성남시 수정구 E파출소 앞 노상과 파출소 내에서 택시 운전자인 C의 신고를 받은 E파출소 2팀 근무자인 순경 F이 피고인에게 무슨 일이 있냐고 묻자 “씨발년, 개같은년, 개보지 같은년, 창녀 같은년 보지털을 뽑아 버리겠다”고 욕을 하고, 이를 본 경장 G가 왜 여자에게 욕을 하냐고 하자 “야이 씹새끼야, 개 좇같은 새끼 꺼져라”하고 소리치는 등 공연히 피해자 F, G를 각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