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6. 5. 20:0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술집에서 그 곳 손님들에게 술 한잔 달라고 하다가 거절당하자 손님들에게 “야 이 씨발놈아” 등의 욕을 하고,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그 곳 주방에 들어가고, 피해자로부터 가게 밖으로 나가라는 말을 듣자 “씨발, 씨발년아” 등의 욕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술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6. 5. 21:20경 위 ‘E’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으로부터 욕을 하지 말고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씨발년아 개같은년아 니가 경찰이냐 ”고 욕을 하면서 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왼쪽 엄지손가락을 잡아 꺾고, “이 씨발년아 니가 경찰 맞나 너 나한테 맞아볼래 ”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위 경찰관의 목을 1회 치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전화조사, 피해사진, 피해자의 상처, 상해여부 조사 보고, D과 전화통화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1978년 벌금 1회 외 전과 없음)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