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5.08 2014고정342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8. 01:05경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 택시기사 B와 요금문제로 시비되자 위 B에게 욕을 하며 택시에서 내리지 않았다.
그러자 위 B가 피고인을 태운 채로 오산시 C에 있는 D파출소로 가서 피고인이 행선지를 말하지 않으면서 욕을 한다고 신고하였고, 이에 위 파출소 소속 경사 피해자 E이 동료 경찰관들과 함께 위 파출소 주차장에서 피고인에게 가고자 하는 목적지와 택시기사에게 욕을 했는지 여부를 물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B가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신경 꺼 씹할 새끼야, 좆까지마 개새끼야, 내가 내 돈 내고 택시 타는데 너희들이 무슨 상관이야, 나이도 어린 새끼들이 왜 그래, 나도 전경 나와서 다 알아, 야 좆같이 생긴 놈 이 씹할 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