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04.23 2019가합21296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86,025,679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18.부터 2020. 1. 6.까지는 연 9%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986,025,679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18.부터 2020. 1. 6.까지는 연 9%의,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