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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4.23 2019가합21296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86,025,679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18.부터 2020. 1. 6.까지는 연 9%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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