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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3.19 2020가단56453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804,861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0. 1.부터 2020. 12. 21. 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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