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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9.22 2020가단538090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2,459,016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19. 9. 1.부터 2020. 7. 30.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변경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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