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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5.15 2020가단204291
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2. 25.부터 2020. 4. 14.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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