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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6.25 2019가단12665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8,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5.부터 2020. 3. 18.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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