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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3.26 2019가단558968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410,000 원 및 이에 대한 2019. 3. 26.부터 2020. 7. 6. 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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