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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0.25 2018나58041
선박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의...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공매절차를 통해 2014. 9. 25. 피고와 유류저장용 바지선인 별지 목록 기재 선박(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을 매도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2014. 10. 6.까지 이 사건 선박의 매매대금 전액인 49,829,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는 피고가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선박을 인수하고, 미인수시 모든 책임은 피고가 진다고 정하고 있음에도, 피고는 이 사건 선박에 하자가 있다며 현재까지 이 사건 선박을 인수하지 않고 있다.

다. 이 사건 선박은 목포항 인근에 정박되어 있는데, 원고는 계약일로부터 15일이 지난 2014. 10. 11.부터 2019. 5. 31.까지 위 정박으로 발생한 이 사건 선박의 공유수면 점용ㆍ사용료를 부담하였고, 피고는 그중 2014. 10. 11.부터 2015. 5. 31.까지의 점용ㆍ사용료만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6, 10, 12 내지 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11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반소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선박은 보이드 탱크(VOID TANK) 선박의 예비부력 확보, 화물탱크의 손상 보호, 선박 구조강도 유지, 해양오염 방지 등을 위해 사용 용도를 지정하지 않은 비어 있는 공간 에 물이 차는 중대한 하자가 존재함에도 원고는 위와 같은 하자를 숨기고 피고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므로 원고는 통상적인 성능을 갖춘 완전한 선박을 인도할 의무를 불이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

(예비적으로 원고는 위 하자를 숨겨 피고를 기망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따라서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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