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5.02.03 2012가단7105
선박매매계약등 무효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내지 5, 7호증, 을 제3호증의 15, 17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의 전처 C은 2010. 11. 24.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선박(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고 한다)을 대금 7,300,000원(다만 C의 요청에 따라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이 8,000,000원으로 기재되었다)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원고의 명의로 체결하였다.

나. 이에 따라 C은 피고에게 원고의 돈으로 위 매매대금 7,300,000원을 지급하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선박을 인도받았다.

다. 이어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선박을 7,300,000원에 매도하였다는 내용의 2010. 11. 26.자 매도증서와 이 사건 선박의 매매를 사유로 하여 이 사건 선박의 소유자 및 선적항 변경을 신청한다는 내용의 변경등록신청서가 원고의 명의로 각 작성되어 관할관청에 제출되었고, 이에 이 사건 선박은 2010. 12. 10.경 소유자가 피고에서 원고로, 선적항이 통영시 광도면에서 부산 해운대구로 변경등록되었다.

2.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과 그 매매계약서, 위 매도증서 및 변경등록신청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 등’이라고 한다

)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무효이므로, 이 사건 소로써 그 무효 확인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① 원고는 C에게 선령 6년의 FRP 선박(선적항 : 전남 고흥군 녹동항 을 D으로부터 매수하도록 위임하였을 뿐인데, C은 아무런 대리권이나 권한 없이 원고의 명의로 선령 20년 이상인 이 사건 선박을 피고로부터 매수하는 내용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②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선박이 선령...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