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B 주식회사의 사장,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선박 및 시설장비 임대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해양 수산부장관은 무역항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시, 사변이나 그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있어서 필요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 있는 선박에 대하여 해양 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장소로 이동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 29. 전 남 영암군 C에 있는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목포 해양 수산청으로부터 목포항 D에 접안되어 있는 위 B 소유 선박 E의 항만 운영상 지장이 있어 같은 달 30.까지 항계 밖 또는 항만 운영상 지장이 없는 곳으로 이동할 것 명령 받고도 이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직원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 B 주식회사( 이하 ‘ 피고인 B’ 이라 한다) 는 2016. 1. 29. 16:47 경 ‘ 같은 달 30일까지 E( 이하 ‘ 이 사건 선박’ 이라 한다 )를 D에서 이동하라‘ 는 내용의 명령( 이하 ‘ 이 사건 이동명령’ 이라 한다) 을 받았으나, 당시 이 사건 선박은 엔진 등의 수리로 스스로 이동하는 것이 불가능하였고, 예인선을 이용하여 이 사건 선박을 이동하기에도 시간이 너무 촉박하였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2016. 1. 30.까지 이 사건 이동명령을 따르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이 사건 선박은 총 톤 수가 5,380 톤, 길이가 110.05m에 이르는 대형 선박인 사실, ② 피고인 B은 이 사건 선박을 수입한 후 D에서 이 사건 선박의 용도를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