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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6.27 2017가단51656
선박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선박을 인수하라.

2. 피고는 원고에게 2,227,900원 및 그 중...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와 피고가 2014. 9. 16. 유류저장용 바지선인 별지 목록 기재 선박(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매절차를 통해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피고가 2014. 10. 6. 원고에게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사실, 위 매매계약 당시 ‘피고가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선박을 인수하고 미인수시 모든 책임은 피고가 진다’고 약정하였는데도 피고가 현재까지 이 사건 선박을 인수하지 아니한 사실, 이 사건 선박의 공유수면 점용ㆍ사용료가 원고에게 부과되고 있고, 피고가 원고에게 2015. 5. 31.까지의 공유수면 점용ㆍ사용료는 지급하였으나 이후의 점용ㆍ사용료는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갑 제14, 15, 1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선박에 관한 2015. 6. 1.부터 2018. 5. 31.까지의 공유수면 점용ㆍ사용료 합계 2,227,900원이 원고에게 부과되어 원고가 이를 납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선박에 관한 2015. 6. 1.부터 2017. 2. 28.까지의 공유수면 점용ㆍ사용료 1,286,810원을 피고에게 청구하는 내용이 담긴 이 사건 소장이 2017. 5. 19. 피고에게 도달하였고, 2017. 3. 1.부터 2018. 5. 31.까지의 공유수면 점용ㆍ사용료 941,090원을 피고에게 청구하는 내용이 담긴 이 사건 2018. 4. 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가 2018. 4. 3.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나아가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선박을 인수하지 아니하여 원고의 직원을 통해 감수보존을 하고 있고 그 비용은 월 200만 원 상당이므로, 2014. 10. 11.부터 2017. 4. 10.까지의 감수보존비용 3,600만 원을 피고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선박의 감수보존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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