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의 반소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을...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해상운송업, 선박수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선박 선수 부분에 램프(Ramp: 높이가 다른 두 지점을 잇는 경사로)가 설치되어 있어 차량 등을 운반할 수 있는 운반선이다.
(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6. 4. 16.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계약에 따라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선박을 보관ㆍ관리하였다.
확약서 피고는 2016. 4. 16. 원고 ‘(주)A C’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C은 원고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에게 이 사건 선박의 관리와 모든 책임을 위임하며, 수리비 1,000,000원과 월 관리비 300,000원을 지불하기로 약정한다.
2016. 4. 16. 피고 (인) 원고 (인)
다. 원고는 2016. 10. 5. 태풍(차바)의 영향을 피하기 위해 삼천포 신항만에 정박 중이던 이 사건 선박을 광포항으로 이동시키고자 하였는데, 위 선박은 이동하는 과정에서 광포항으로부터 약 2마일 떨어진 지점 해상에 침몰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선박을 인양한 뒤, 2016. 11. 24.경 피고에게 이 사건 선박을 인수하여 갈 것을 통보하였으나, 피고는 위 선박을 이 사건 계약 당시의 상태로 수리해줄 것을 요구하면서 선박 인수를 거부하고 있다.
마. 이 사건 선박은 현재 운항이 불가능한 상태이고, 이 사건 선박의 침몰 당시 가액은 136,000,000원, 침몰 및 인양 후 2016. 10. 기준 가액은 31,440,000원(= 1톤 당 고철가격 240,000원 × 131톤)이며, 선박안전법에 따른 정기검사에 합격할 수 있는 정도로 선박을 수리하는 데 드는 비용은 280,439,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 6호증, 을 1, 2,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