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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06. 11. 09. 선고 2006누1102 판결
재화의 공급 해당 여부[국승]
제목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취소

요지

공동명의의 건물에 부동산 임대업을 공동으로 하는 자가 건물을 2등분하여 각자의 소유로 이전한 것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 6. 15. 원고에 대하여 2002년도 제2기 귀속분 부가가치세 102,548,5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과세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그의 처인 ○○○은 ○○시 ○○구 ○○동 ○○번지 대 369.8㎡ 및 같은 동 ○○번지 대369.8㎡를 각 1필지씩 소유하고 있던 중, 공동으로 부동산임대업을 하기로 하고, 2000.6.경 피고에게 사업장 소재지를 위 토지 소재지로 하고 사업의 종류를 부동산임대업으로 하며 개업 연원일을 2001.4.20.로 하고 과세형태를 일반과세자로 하는 내용의 공동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2001.8.31. 위 사업장소재지 양 지상에 철근콘크리트라멘조 평스라브지붕 지하 1층, 지상5층, 연면적 2,891.58㎡ 규모의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완공한 후, 같은 해 9.9.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분의 1 지분씩 공유하는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그 후 원고와 ○○○은 이 사건 건물에서 부동산임대업을 공동으로 영위하여 오다가, 2002.12.13. 각자 단독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이 사건 건물 중 제지1층 제비02호, 제1흥 제102호, 제2층 제202호, 제3층 제302호, 제4층 제402호, 제5층 제502호를 원고의 소유(이하 원고의 전유부분이라 한다)로 하고, 제지1층 제비01호, 제1층 제101호, 제2층 제201호, 제3층 제301호, 제4층 제401호, 제5층 제501호를 ○○○의 소유(이하 ○○○의 전유부분이라 한다)로 하여 분할하기로 합의하고, 같은 해 12.21. 이 사건 건물을 집합건물로 변경하고 구분 등기한 다음 위 분할합의대로 각자에게 위 전유부분별로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같은 해 12.24. 피고에게 원고는 기존 공동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장소재지를 ○○ ○○구 ○○동 ○○번지 B02, 102, 202, 302, 402, 502로 하고 사업자를 ○○○과의 공동사업에서 단독사업으로 변경하고, ○○○도 단독으로 사업장소재지를 같은 동 ○○번지 B01, 101, 201, 301, 401, 501로 하고 사업의 종류를 부동산임대업으로 하며 개업 연월일을 2002.12.21.로 하는 내용의 신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공동사업자들인 원고와 ○○○이 공동사업을 중단하고 동업 재산이던 이 사건 건물을 분할하여 전유부분별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분할이라 한다)를 한 다음 각자 단독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로 한 것은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으로써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에도 원고 등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이를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2005.6.15. 원고에 대하여 2002년 제2기 귀속분 부가가치세로 102,548,570원을 증액경정 하는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2005.9.4. 국세심판원에 이 사건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국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6.1.12.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16 내지 19호증, 갑 제20,21,22호증의 각 1 내지6, 갑 제24호증, 갑 제25호증의 1,2, 을 제1,2호증, 을 제3호증의 1내지 12, 을 제4호증의 1,2의 가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은 이 사건 건물을 제공하여 공동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 이 사건 분할로써 단독사업으로 전환하였다고 하더라도 분할 이전과 마찬가지로 계속하여 위 건물 전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부동산임대업에 제공하고 있는 바, 이는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킨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그 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임에도, 이에 반하여 부과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법령

다. 판단

(1)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특별한 법률규정이 없는 한 모두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사업자가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기만 하면 과세요건이 충족되고, 사업자가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도 그 목적이 사업의 유지‧확장을 위한 것인지 청산‧정리를 위한 것인지에 관계없이 과세대상이 되며,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과세대상인지의 여부가 달라지지 않는다.

그러나 특정 재화의 개별적 공급을 과세요건으로 하는 부가가치세의 공급의 본질적 성격에 맞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그 거래금액과 나아가 그에 관한 부가가치세액이 커서 그 양수자는 거의 예외 없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것이 예상되어 이와같은 거래에 대하여도 매출세액을 징수하도록 하는 것은 사업양수자에게 불필요한 자금압박을 주게되어 이를 피하여야 한다는 조세 내지 경제정책상의 배려에 연유하여 부가기치세법 제6조 제6항은 예외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양도'의 경우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고 이를 비과세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여기서 사업의 양도라 함은 일반적으로 단순히 사업용 고정자산이나 사업의 일부의 소유권 또는 지배권을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별로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모든 물적‧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뜻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 사업은 인적‧물적 시설의 유기적 결합체로서 경영주체와 분리되어 사회적으로 독 립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6.4.28. 선고 2004두8422 판결참조)

한편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에 명백히 특례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4.5.28. 선고 2003두7392 판결, 대법원 2006.5.25. 선고 2005다19163 판결 등 참조)

(2) 그러므로 과연 이 사건 분할이 부가가치세법이 정하는 비과세대상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우선 갑 제16, 17, 18호증, 갑 제26호증의 1,2,3, 갑 제27호증의 1,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 사건 분할을 전후한 원고 및 ○○○은 분할된 이 사건 건물의 각 전유부분을 각자 소유하면서 그 전유부분을 다시 단독으로 사업자등록된 부동산임대업에 제공함으로써 이 사건 분할전 업종과 동일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사실, 원고와 ○○○은 이 사건 분할 이후에도 임차인들과의 계약내용은 임대인이 변경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사건 분할 전후와 동일하게 유지하고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원고와 ○○○의 공동 부동산임대업에 제공된 사업장은 집합건물이 아닌 이 사건 건물 전체이고, 원고와 ○○○의 단독 부동산임대업에 제공된 사업장은 지집합건물로 변경되고 분할된 이 사건 건물의 각 전유부분인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 및 ○○○의 공동 부동산임대업에 제공된 이 사건 건물은 반드시 전체로 거래되어야만 사회적으로 독립하여 하나의 사업단위로서 그 동일성이유지된다고 할 것이나 원고 및 ○○○의 단독 부동산임대업에 제공된 이 사건 건물의 각 전유부분은 사회적으로 각자 독립하여 두 개의 사업단위로서 그 동일성이유지되고 있다 할 것이고, 이에 더하여 당시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되고 있었던 관계로 이 사건 건물이 집합건물로 변경되면서 위 건물에 대한 임차인들의 임대차관계상 법률상 지위에 변동이 초래되었을 뿐만 아니라, 원고와 ○○○이 동일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에 따른 이들에 대한 조세부담 정도는 이 사건 분할 전인 공동사업의 경우와 분할후인 단독사업의 경우에 서로 차이를 보이게 되는 사정을 두루 고려한다면, 비록 원고 및 ○○○이 이 사건 건물을 각자의 전유부분별로 그 소유권을 이전한 다음 동일한 과세형태를 유지하면서 계속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당초 사회적으로 독립성이 인정되는 이 사건 건물 전체가 부동산임대업에 제공되던 사업장이 이 사건 분할 후에도 여전히 그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모든 물적‧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이 포괄적으로 양도되어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이 교체된 경우에 놓여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또한 이 사건 분할이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6.2.9. 대통령령 제193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본문 괄호 안에 규정된 '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도 다툼이 있으나, 이 사건 분할이 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된 경우에 해당하지도 아니할 뿐만 아니라 원고와 ○○○이 분할하여 이전받은 각 전유부분은 원래부터 동일한 사업장인 이 사건 건물에서 인적‧물적 시설의 유기적 결합체로서 사회적으로 독립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사업단위로 존재하고 있는 상태에서 양도된 것이라고도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분할을 두고 '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할 것이다.

나아가 이 사건 분할이 부가가치세법상 비과세대상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근거를 달리 찾아볼 수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분할은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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