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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8. 07. 10. 선고 2008구합8246 판결
오피스텔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 양도 양수에 해당되는지 여부[국승]
제목

오피스텔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 양도 양수에 해당되는지 여부

요지

오피스텔의 각 호실 별로 독립적인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전혀 없고, 오피스텔을 일부 양도한 후에도 나머지 호실에 관한 부동산임대업을 여전히 영위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사업의 포괄 양수도로 보기 어려움

관련법령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6.19.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2005년 1기분 부가가치세 28,221,2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백○○는 서울 ○○구 ○동 ○○○-2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 501호, 502호, 503호, 504호, 605호, 606호, 607호, 608호, 609호, 610호를, 원고 고○○은 이 사건 오피스텔 405호, 406호, 407호, 408호, 409호, 410호, 601호, 602호, 603호, 604호를 각 분양받은 후, 2002. 3.경 사업개시일을 2002. 9. 1. 사업 주 종목을 부동산임대업, 사업부종목을 부동산매매업으로 하는 각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나. 원고 백○○는 2005. 4.20. 박○○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 610호를 양도(이하 이 사건 제1양도라 한다)하였고, 같은 해 5.20. 정○○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 502호, 503호, 504호를 양도(이하 이 사건 제2양도라 한다)하였으며, 같은 해 6.15. 최○○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 501호를 양도(이 사건 제3양도라 한다)하였고, 원고 고○○은 같은 해 4.20. 오○○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 410호, 604호를 양도(이하 이 사건 제4양도라 한다)하였으며, 같은 해 5. 4. 송○○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 603호를 양도(이하 이 사건 제5양도라 한다)하였고, 같은 해 6.17. 박○○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 602호를 양도(이하 이 사건 제6양도라 한다)하였다. 이 사건 각 양도의 양도대금은 이 사건 오피스텔의 각 해당 호실에 대한 분양대금과 같은 금액이었으며, 양수인들은 각 양도계약일 무렵 사업종목을 부동산임대업으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다.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양도가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함을 이유로 2005년 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자, 피고는 이 사건 각 양도를 부가가치세법이 정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2007. 6.19. 원고 백○○에게 이 사건 제1, 2, 3양도에 관하여, 원고 고○○에게 이 사건 제4, 5, 6양도에 관하여 각 2005년 1기분 부가가치세 28,221,240원을 추가로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심판원은 2007.12. 3.이를 기각하였다.

마. 한편, 이 사건 오피스텔의 각 호실에 관하여는 2003. 7.25.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 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 제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오피스텔의 각 호실에 관하여 독립적인 임대사업을 영위하던 중 이 사건 각 양도로써 해당 호실에 관한 임대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정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및 법 시행령(2008. 2.29. 대통령령 제 20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이 정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 · 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뜻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 사업은 인적 · 물적 시설의 유기적 결합체로서 경영주체와 분리되어 사회적으로 독립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양도대상이 단순한 물적 시설이 아니라 이러한 유기적 결합체라는 사실은 부가가치세에 있어서 과세장해 사유로서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가 진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호증의 1 내지 5, 제7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양도 시 작성된 계약서에 각 양수인은 양도인의 이 사건 오피스텔 중 해당 호실에 대한 임대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며, 양도인은 즉시 포괄적 사업양도를 사유로 하는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 되고, 각 양수인이 이 사건 각 양도일 무렵 부동산임대업에 대해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① 원고들이 이 사건 오피스텔의 위 각 호실 별로 독립적인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전혀 없는 점, ②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양도 후에도 이 사건 오피스텔 중 나머지 호실에 관한 부동산임대업을 여전히 영위하고 있는 점, ③ 사업양도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자산 · 부채의 평가와 영업권(대고객관계, 사업상의 비밀, 경영조직 등)의 평가 등이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원고들은 이 사건 오피스텔이 완공된 이후 1년 10개월 이상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해 왔는데도 이 사건 각 양도의 경우에는 원고들이 영위하였던 부동산임대업과 관련한 자산 · 부채의 평가나 영업권의 평가가 있었다고 볼 만한 흔적이나 대고객관계 ·사업상의 비밀·경영조직 등 사실관계의 이전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전혀 보이지 않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양도는 원고들이 영위하던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권리의무가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포괄적으로 양도된 것이라기보다는 그 사업에 제공되던 일부 부동산만을 특정하여 양도의 대상으로 삼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3) 따라서 이 사건 각 양도가 부동산임대업의 포괄적 양도라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각 양도를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부가가치세법]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제17조(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 「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 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 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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