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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 05. 25. 선고 2018구합51478 판결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제목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쟁점 오피스텔 양도는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이 사건 과세기간은 2016. 7. 11.이 실질적 폐업이므로 쟁점 오피스텔의 공급시기에 해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재화의공급으로보지아니하는사업양도]

사건

2018구합51478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박○○

피고

00세무서장

변론종결

2018. 04.27.

판결선고

2018. 05.25.

주문

1. 피고가 2017. 1.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0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1)

1) 소장 청구취지상 '2017. 1. 12.'는 오기로 보이므로, 갑 제5호증의 2의 기재에 따라 정정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7. 30.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2005. 12. 28. 취득한 서울 종로구 ○○동 1388 ○○파라빌 720호, 722호(이하 각 '720호', '722호'라 하고, 통칭하여 '쟁점 오피스텔'이라 한다)에서 임대사업을 영위하다가 2016. 6. 24. 피고에게 폐업신고를 하였다.

나. 원고는 2016. 7. 5. 김○○과 722호에 관하여, 2016. 7. 6. 오○○과 720호에 관하여 각 매매대금은 1억 2,200만 원, 잔금지급일과 인도일은 2016. 7. 11.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16. 7. 11. 김○○ 앞으로 722호의, 오○○ 앞으로 720호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는 김○○과 오○○에게 각 2016. 6. 24.을 공급시기로 하여 쟁점 오피스텔 건물분의 각 공급대금을 75,298,400원(공급가액 68,453,091원 + 부가가치세 6,845,309원)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었다2).

라. 원고는 2016. 7. 25. 피고에게 쟁점 오피스텔 건물분의 매출세액 13,690,618원(6,845,309원 × 2)을 포함하여 201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3,874,119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마. 원고는 2016. 11. 28. 피고에게 쟁점 오피스텔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13,690,618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7. 1. 10. 쟁점 오피스텔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갑 제6호증의 3(세금계산서)의 품목란 기재 '702호 건물'은 '720호 건물'의 오기이다.

바. 원고는 2017. 4. 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7. 10. 1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7, 14, 15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가 쟁점 오피스텔을 양도한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가) 원고는 부동산임대업을 폐업하여 더 이상 사업자가 아닌 상태에서 쟁점 오피스텔을 양도하였고, 원고는 부동산임대업자일 뿐 부동산매매업자가 아니므로 쟁점 오피스텔의 양도에 관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

나) 원고가 쟁점 오피스텔을 양도한 것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한다.

다) 쟁점 오피스텔 건물분은 감가상각기간인 10년을 경과하여 그 가치가 0원이므로 부가가치세액도 0원이다.

2) 설령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더라도, 재화의 공급시기는 쟁점 오피스텔의 잔금이 지급된 2016. 7. 11.임에도 2016년 제1기분(2016. 1. 1. ~ 2016. 6. 30.) 부가가치세로 신고・납부된 것은 과세기간이 잘못 된 것이어서 환급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부가가치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이라 함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을 말하고, 그 납세의무자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므로,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모두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과세대상이 되며, 사업자가 주된 사업으로서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과세대상이 되고,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이상 그 공급의 목적이 사업의 유지・확장을 위한 것이든 아니면 사업의 청산・정리 또는 폐지를 위한 것이든 관계없이 과세대상이 된다(대법원 2008. 7. 24.선고 2006두2459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쟁점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쟁점 오피스텔을 김도윤과 오경환에게 매도하면서 위 사업을 폐업하였다고 할 것인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원고가 자신의 사업에 제공되던 쟁점 오피스텔을 양도한 것은 사업자로서 계약상의 원인에 의하여 사업 관련 재화를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것이 사업의 폐지를 위한 것이더라도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나) 구 부가가치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8항 제2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6. 8. 31. 대통령령 제274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3조가 규정하고 있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인적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사업은 인적・물적시설의 유기적 결합체로서 경영주체와 분리되어 사회적으로 독립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4두8422 판결등 참조).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 갑 제4, 6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할 때,

쟁점 오피스텔의 양도는 원고가 영위하던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권리의무가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포괄적으로 양도된 것이 아니라, 그 사업에 제공되던 쟁점 오피스텔이라는 특정재화가 양도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1) 원고와 김도윤, 오경환 사이에 원고가 영위하던 부동산임대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한다는 내용의 약정이 없었다.

(2) 김도윤과 오경환은 현재까지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고, 달리 김도윤과 오경환이 실제로 쟁점 오피스텔을 이용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

(3) 원고와 김도윤, 오경환 사이의 각 매매계약서상 '임대차관계를 매수인이 승계하고, 임대차보증금을 중도금으로 갈음한다'는 취지의 특약사항은 일반적인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흔히 포함되는 약정에 불과하다.

(4) 원고는 2016. 6. 24. 피고에게 폐업신고를 접수하면서 폐업사유를 '양도・양수'가 아니라 '기타'로 표시하였고, 2016. 7. 25. 피고에게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도 폐업사유를 '사업부진'으로 기재하였다.

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쟁점 오피스텔은 2016. 7. 11. 실질적 폐업과 동시에 그 공급시기가 도래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쟁점 오피스텔 건물이 폐업시 잔존재화가 될 수 없고,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1호에 따라 토지와 건물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한 것으로 보이는 68,453,091원이 쟁점 오피스텔의 건물분 공급가액이 된다.

라)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들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과세기간이 잘못되어 경정되어야 하는지 여부

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3호, 제28조 제9항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을 폐업일로 보되, 폐업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폐업신고서의 접수일을 폐업일로 보고, 사업자가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쟁점 오피스텔 건물분의 양도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은 2016년 제2기(2016. 7. 1. ~ 2016. 12. 31.)에 속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옳다.

(1) 원고가 2016. 6. 24. 피고에게 부동산임대업 폐업신고를 하였어도, 그 당시 쟁점 오피스텔에 대한 원고의 임대인 지위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었으므로 2016. 6. 24.에 임대사업이 폐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2) 오히려 각 매매계약상 쟁점 오피스텔의 인도와 잔금 지급이 이루어지고, 쟁점 오피스텔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도 마쳐져 임대인의 지위가 김도윤, 오경환 에게 승계된 2016. 7. 11.이 실질적 폐업일이자 쟁점 오피스텔의 공급시기에 해당한다.

(3) 그렇다면 부동산임대업의 폐업으로 2016년 제2기에 공제할만한 매입세액 등이 존재하지 않아 과세기간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전혀 달라지지 않는 점 등의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과세기간을 다투는 이 사건 경정청구의 사유와 필요성을 부인할 수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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