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1.09 2017가단8371
건물인도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은 각자 원고에게 광명시 C 목조구조 시멘트기와지붕 단층...
이유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 한다)와 선정자들이 원고 소유의 광명시 C 목조구조 시멘트기와지붕 단층 단독주택 81.98㎡(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와 선정자들은 각자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은 D의 친딸인 E(피고의 배우자이다)이 D와 의붓아버지인 F의 병수발을 위하여 이 사건 건물에서 D와 동거해 왔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와 선정자들의 위 주장은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할 권리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원고의 이 사건 건물 인도 청구를 배척할 사유가 되지 못하므로, 피고와 선정자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와 선정자들은 각자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