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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11 2014가합12020
조합총회결의무효확인 등
주문

1. 별지 2 목록 기재 선정자들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선정당사자) 및 별지 2 목록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신도시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사인 경기도시공사로부터 위 사업지구 내 생활대책용지를 공급받아 상가 등을 건축한 후 그 사업손익을 정산함으로써 조합원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법인사단이고,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피고의 조합원이거나 기존의 조합원으로부터 그 지분을 양수한 사람들이며, D은 2009년경 피고의 조합장으로 선출되어 그 직무를 수행하다가 2012년경 그 임기가 만료된 사람이다.

나. 그런데 D은 피고 조합장 임기가 만료된 후인 2014. 6.경 피고의 임시총회를 소집하였고, 이에 따라 2014. 7. 2. 피고의 임시총회가 개최되었는데, 피고는 위 임시총회에서 별지 3 기재와 같이 조합원들에 대한 사업이익 분배 방식을 원래의 현물(상가) 분배방식에서 조합원들이 피고 소유의 상가 또는 오피스텔을 구입하는 경우 그 대금의 일부(상가의 경우 35%, 오피스텔의 경우 17%)를 할인하여 주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를 하였다.

다. 이에 원고(선정당사자)를 포함한 일부 선정자들은 피고와 D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4카합211호로 이 사건 결의의 집행정지 및 D의 피고 조합장 직무집행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4. 10. 1. ‘원고(선정당사자)와 피고 사이의 조합총회결의 무효확인 청구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피고는 이 사건 결의의 집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취지로 이 사건 결의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은 인용하되, 별지 2 목록 기재 선정자들의 각 가처분 신청 및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D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라.

피고의 정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조항은 아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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