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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3.17 2015가단531629
건물등철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선정당사자) B, 피고 C, 선정자들은 각 1/8 지분에 관하여 전남 곡성군 D...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12. 10. 전남 곡성군 D 대 31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권을 경매를 통하여 취득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에는 별지 도면 표시 ③, ④, ⑤, ⑥, ⑦, ⑧, ③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약 84.6㎡ 지상 조적조판넬지붕의 단층 주택,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약 14.6㎡ 조적조판넬지붕의 단층 다용도실, 별지 도면 표시 ⑨, ⑩, ⑪, ⑫, ⑨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약 25.5㎡ 지상 철파이프조 강판지붕 단층 그늘막(이하 ‘이 사건 구조물들’이라고 한다)이 존재하는데, 위 각 구조물은 E의 소유이다.

다. E는 사망하였고, 피고(선정당사자) B, 피고 C, 선정자들이 그 상속인이다. 라.

이 사건 토지의 임료는 2015. 12. 10.부터 현재까지 월 30,000원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선정당사자) B, 피고 C, 선정자들은 상속지분에 따라 이 사건 구조물들을 공유하고 있는 공유자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상속지분에 따라 이 사건 구조물들을 철거하고, 이 사건 구조물들의 부지로 점유하고 있는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2015. 12. 10.부터 이 사건 구조물들의 철거 완료일까지 월 30,000원의 비율에 의한 이 사건 토지의 점유 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선정당사자)의 B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가. 피고(선정당사자) B은 이 사건 구조물들의 전 소유자인 E와 이 사건 토지의 전 소유자인 F이 부자관계였던 점, 건축법상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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