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와 나머지 선정자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별지 목록에 나오는 건물을...
이유
1. 양쪽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가 전주시장으로부터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으로서의 설립인가와 사업시행인가를 각각 받은 다음, 2017. 12. 5.경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인가도 받았고, 전주시장은 그 무렵 인가한 관리처분계획을 고시(전주시 고시 C)한 사실, 그 후 원고는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와 나머지 선정자들의 피상속인인 D(2014. 11. 중순경 사망) 등에 대한 전라북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9. 1. 31.자 수용재결에 따라 2019. 3. 15.까지 피고와 나머지 선정자들을 피공탁자들로 하여 손실보상금 163,103,450원(= 130,678,850원 32,424,600원)을 공탁한 사실(그 후 원고는 이주정착금과 주거이전비 등으로 합계 11,948,921원도 따로 변제공탁함), 한편 피고 등은 당초 원고의 조합원이었으나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청산대상자로 분류되었음에도 현재까지 별지 목록에 나오는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 등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7(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일부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나. 이러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와 나머지 선정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제46조에서 정한 모든 손실보상절차를 마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2다40097 판결 등 참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와 나머지 선정자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결정에 이의를 신청하였고, 이 사건 건물의 입지조건과 주변의 시세를 고려하지 못한 감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따라서 원고 조합이 지방토지수용회의 결정대로 공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