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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20 2015나7655
임금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및 선정자들의 주장 1) 원고 및 선정자들은 망 B 또는 망 B를 대리한 피고 C과 사이에 경북 예천군 K 소재 숙박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 신축공사에 관하여, 원고, 선정자 E, F, G, H는 1일당 150,000원에, 선정자 I, J는 1일당 100,000원에 각 노무를 제공하기로 약정한 후, 2014. 9. 27.부터 3일간, 같은 해 10. 24.부터 4일간, 같은 해 11. 6.부터 3일간 합계 10일간 철근공사노무를 제공하였다. 따라서 망 B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은 위 약정에 따라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미지급 노무비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설령 위 약정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피고들은 원고 및 선정자들의 노무 제공으로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함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노무비 상당의 이득을 얻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위 노무비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원고 및 선정자들은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주식회사 L (이하 ‘L’이라 한다)과 사이에 노무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망 B 또는 피고 C과 사이에 노무 기타 어떠한 약정도 체결한 사실이 없다.

또한, 원고 및 선정자들의 노무 제공은 원고 및 선정자들과 L 사이의 노무계약에 따른 것으로 피고들이 법률상 원인 없이 노무비 상당의 이득을 얻었다

할 수 없고, 피고들은 L에 공사대금을 초과 지급함으로써 오히려 손해를 보았다.

2. 판단

가. 노무비지급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 신축 현장의 노무자였다고 주장하는 M '원고 및 선정자들은 당초 현장소장의 연락을 받고 2014. 9. 27.부터 일을 시작하였는데, 현장분위기가 좋지 않아 일을 그만두려고 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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