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니로 전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9. 10: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 교차로 삼거리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구 삼담파출소 쪽에서 E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지점이고 전방 삼거리의 우측 도로에서 구 삼담파출소 쪽으로 좌회전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23km 초과하여 질주하다가 위 삼거리 우측 도로에서 구 삼담파출소 쪽으로 좌회전하는 피해자 F(남, 68세) 운전의 G 모닝 승용차의 좌측 운전석 문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및 비골 간부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H(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관절,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에 피고인의 과실이 상당하고, 피해자 중 1인이 입은 상해가 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