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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12.10 2019고단63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3. 16: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안전로에 있는 전기안전공사사거리를 새만금지방환경청 쪽에서 농촌진흥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50km인 지점이고 당시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최고속도의 100분의 20을 줄인 속도(시속 40km)로 운행하여야 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67km 초과한 시속 107km로 질주하다가 때마침 농촌진흥청 쪽에서 한국식품연구원 쪽으로 좌회전하는 피해자 C(남, 78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의 옆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같은 날 18:24경 전주시 덕진구 건지로 20에 있는 전북대학교병원에서 다발성 외상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차량 및 현장사진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1.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현장조사 및 블랙박스 확인)

1. 수사보고(제한속도 관련)

1. 도로교통 고시(속도제한)

1. 교통사고분석의뢰 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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